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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정보

중대산업재해 유해 · 위험 확인 / 점검 / 개선

  • 반기 1회
  • 방법
    • 1. 사업장 순회점검
    • 2. 청취조사
    • 3. 안전보건자료
    • 4. 체크리스트
    • 5.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 개선 절차, 개선방법, 제거/대체/통제 체크리스트
  • 위험성 평가로 대체 가능
위험성 평가 종류
  • 일반 위험성 평가 : KRAS를 통한 평가
    • 빈도 · 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건설분야,
산업보건분야,
화학물질 취급 분야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 최초 평가 : 설립일로 부터 1년 이내(사업장 가공, 공사 진행 1개월 이내 권장)
  • 정기 평가(제조) : 최초 평가 후 매년 1회
  • 수시 평가(제조) : 신규 공정(작업) 도입, 변경, 재해 발생 시 작업재개 전 실시
위험성 평가 + 추가 양식
  • 건설 상시 평가 : (매월) 위험성 평가 ➜ (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일) TBM
    • 도급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 제외) / 수급사업주 각각 위험성 평가
    •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함께 평가하면 각각 한 것으로 인정
  • 산업보건 평가 : 산업보건활동 수준 3대 평가(보건관리체계,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CHARM) : MSDS, 작업환경, 건강검진표, 화학물질 취급량 기반

위험성 평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