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할 수 있음.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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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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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4.1.27.부터 적용
- 중대산업재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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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열사병 등 24개 질병
-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됨
-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 발생시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대하여 현장 책임자와 담당자 위주로 처벌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추가로 기업의 실제적인 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 구축 또는 미 이행으로 처벌하는 법임
중대재해 예방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예방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조치(반기 1회)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
7. 사업장 종사자 의견 수렴
8. 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9. 도급·용역·위탁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제5조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1.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반기 1회) (위탁 점검 포함)
2. 관계 법령의 의무 교육 실시 및 점검(반기 1회)
제6조 재해발생 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1. 재해발생 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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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3. 중대시민재해예방 조치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신고 및 조치
4.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5. 안전인력, 예산 점검(반기 1회)
제9조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1.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반기 1회) (위탁 점검 포함)
2. 관계 법령의 의무 교육 실시 및 점검 (반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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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3. 안전점검 계획수립・수행
4. 안전계획 수립・이행(연 1회)
5. 제1호~제4호 점검(반기 1회)
6. 점검 결과 조치
7.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신고・조치요구, 이용제한, 개선
8.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제11조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1.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반기 1회) (위탁 점검 포함)
2. 관계 법령의 의무 교육 실시 및 점검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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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계 법령 : 시설물안전유지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소방법, 전기법, 가스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