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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PSM 작성 대상 사업장/공장 안전작업

허가 대상 작업
작업 유형 사례
추락 위험이 있는 공정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도장공사, 단열 공사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공정 거푸집, 토공사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 공사관리자가 지정한 경우
유해위험 설비에서 작업하는 경우 PSM 작성 대상 작업장
안전 작업 허가서 유형
작업 허가의 종류 내용
1. 화기 작업 허가 위험 지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인화 위험 작업 허가 화기 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조적 작업 허가 1) 밀폐공간 출입 질식 및 유해가스·치료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2) 전기 작업 전원 차단이 가능한 점검 및 보수 작업
3) 굴착 작업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의 굴착 작업(30cm 이상)
4) 방사선 사용 비파 검사 장비, 방사선 사용 설비를 활용한 보수 작업
5) 고소 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공중을 누비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6) 중장비 사용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 작업 준비
허가 전 준비 점검 사항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 해당여부: 밀폐공간, 정전작업, 굴착작업 병행
  • 인화성/독성물질
  • 작업중 현장 입회자 필요여부
  • 초기 소화설비 배치계획, 출입 제한구역 계획
  • 고소작업, 중장비 작업 관련 사고예방 대책
작업 전 조치 사항
  • 허가서상 공정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 허가서상 요구하는 안전장구 준비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작업전 위험성평가
  • 절차서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생략가능, 위험성평가 + 교육 후 작업투입
허가별 세부 사항
화기작업 허가
  • 작업구역 설정
  • 가스농도 측정 + 잔류물질 확인
  •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소화설비 비치
보충적인 작업허가
  • 밀폐공간출입작업 허가 > 밀폐공간출입작업 허가서
    • 대상: 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 제1호
    • kosha guide h-80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지침 참조하여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 굴착작업 허가 > 깊이 30cm 이상 지반 굴착 + 배관/케이블 등 지하매설 작업시
    • 굴착공사 안전작업지침 준용
  • 화기, 일반 위험작업 통합양식 사용 가능, 별도 분리 작성/사용 가능
  • 고소작업 허가: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준용, 안전대 착용
  • 중장비작업 허가: 감독자 배치, 운전자 자격확인, 유도자 배치, 일상점검 실시, 관련부서 협의실시, 연약지반/협소공간 작업금지 등

작업 허가 절차 KOSHA GUIDE 기준

  1. 1. 작업 허가 대상 발생
  2. 2. 작업 허가서 작성

    작업지역 운전부서 담당자

  3. 3. 확인 점검

    발급자 (작업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허가 서명함. 발급자가 전문가면 본인 서명)

  4. 4. 승인(허가)

    운전 부서 책임자 또는 승인 권한을 부여 받은 자

  5. 5. 현장 게시

    발급자(작업허가서 사본 또는 인쇄본 현장 게시)

  6. 6. 입회

    운전 부서(식사 등으로 일시 중단시 안전조치 이행 재 확인)

  7. 근무시간내 미 완료

  8. 작업허가서 연장 신청/현장확인/승인

  9. 7. 작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