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PSM 작성 대상 사업장/공장 안전작업
| 작업 유형 | 사례 |
|---|---|
| 추락 위험이 있는 공정 |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 공사 등 |
|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공사, 단열 공사 등 |
| 붕괴 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 토공사 등 |
|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 | 공사관리자가 지정한 경우 |
| 유해위험 설비에서 작업하는 경우 | PSM 작성 대상 작업장 |
| 작업 허가의 종류 | 내용 | |
|---|---|---|
| 1. 화기 작업 허가 | 위험 지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수행할 경우 | |
| 2. 인화 위험 작업 허가 | 화기 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 |
| 3. 보조적 작업 허가 | 1) 밀폐공간 출입 | 질식 및 유해가스·치료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
| 2) 전기 작업 | 전원 차단이 가능한 점검 및 보수 작업 | |
| 3) 굴착 작업 |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의 굴착 작업(30cm 이상) | |
| 4) 방사선 사용 | 비파 검사 장비, 방사선 사용 설비를 활용한 보수 작업 | |
| 5) 고소 작업 |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공중을 누비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 6) 중장비 사용 |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 |
| 허가 전 준비 점검 사항 |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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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전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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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별 세부 사항 |
화기작업 허가
보충적인 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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